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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 꿀팁

[엑셀]기간 계산 하기!_근로일수,근속연수 등

by 꾸찌뽕잎 202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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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근로일수)는  해당 사업장(회사)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연수를 말한다.

근속연수는 퇴직금 산정, 퇴직소득세, 연차 산정 등의 기준이 된다. 또한 회사에서는 정년, 각종 복지제도 등 각종 수당 등의 지급할때에도 근속년수 및 근로일수 근거해서 지급을 하게 된다.

 

오늘은 엑셀로 근로일수 및 근속연수 등 기간을 계산하는 함수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 시작일과 종료일 사이의 기간을 계산해주는 DATEDIF 함수

근속연수, 근로일수, 근속월 등을 날짜와 날짜의 차이를 계산해 주는 함수는 DATEDIF 함수 이다.

 

함수 구문은 "DATEDIF(시작일, 종료일, 반환값 종류)" 이다. 반환값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 "를 넣는 것은 잊지 말자!)

1. "D" 전체 일수

"D"는 전체 일수를 계산할 때 사용한다. 이렇때 유의해야 할 점은 두 일자간 차이를 계산하기 때문에 초일과 말일을 제외한 값이 나오게 된다(초일불산입, 말일불산입)

 

다음과 같이 DATEDIF("2023-01-01","2023-12-31","D")를 입력하면 364가 나온다. 초일과 말일을 포함하는 일수(초일산입, 말일산입)를 계산해야 한다면 +1를 해주어야 한다.

 

초일과 말일중 한일자만 반영하는 경우(초일산입,말일불산입 혹은 초일불산입, 말일산입)는 그대로 사용하고, 초일과말일을 불산입 해줄 경우에는 -1을  해주면된다.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기준으로 할때는 그대로 사용 하면 된다.

2.  "M" 한달이 되지 않는 일수를 버린 개월 수

"M"은 한달이 되지 않은 일수를 버린 개월수를 계산할때 사용한다. 이때 일수는 위에 말한 것처럼 두 일자간의 차이를 계산 하는 것이기 때문에 DATEDIF("2023-01-01","2023-01-31","M") 를 입력하면 0이 나온다.

 

DATEDIF("2023-01-01","2023-02-01","M") 을 입력해야 1이 나온다. 이때 유의할 점은 달에 일수가 월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수의 기준은 시작일의 달 일수 기준으로 계산이 된다.

 

예를 들어 DATEDIF("2023-03-02","2023-04-01","M") 계산을 하면 일수는 30일이 나오고 월수는 0이 나온다. 반면 DATEDIF("2023-04-02","2023-05-02","M") 일까지 입력을하면 일수는 같이 30일이 나오지만 월수는 1이 나온다.

3.  "Y" 1년이 되지 않는 달을 버린 년수

"Y" 1년이 되지 않는 달을 버린 년수 이다. 23년 1월 1일 부터 24년 1월 1일은 1이 나온다. 같이 23년 1월 1일 부터 24년 12월 31일도 똑같이 1이 나온다.

4.  "YD" 연을 버린 일수

"YD"는 전체 기간에서 1년(365일)을 뺀 기간을 구할때 사용한다. 예를 들어 DATEDIF("2023-01-01","2024-01-01","YD") 를 입력하면 0이 나온다. DATEDIF("2023-01-01","2024-01-01","D")0의 값이 365이고 여기에 365를 빼서 0이 나오는 것이다.

 

이에반해  DATEDIF("2023-01-01","2024-01-02","YD") 1이나오고, DATEDIF("2023-01-01","2024-01-03","YD")

을 입력하면 2가 나오게 된다. 

5.  "MD" 연과 월을 버린 일 수

"YD"가 연을 버린 일수라면 "MD"는 연과 월을 제외한 일수 이다. 언제 사용할까? 예전에 월차라는게 있었는데 월차정리 할때 사용했을 것 같다. 아직 내가 업무하면서는 사용할일이 많지 않다.

6.  "YM" 연을 버린 개월 수

"YM"은 전체 기간에서 연을 버린 개월 수를 반환한다. DATEDIF("2023-01-01","2024-01-31","YM") 입력 하면 0이 나온다.DATEDIF("2023-01-01","2024-02-01","YM")을 입력해야 1이 나오는 것이다.

▣ 위 DATEDIF 함수를 이용해서 근속연수를 계산해 보자!

우선 "근속연수"를 뽑는 이유 및 사용처에 따라 초,말일 산입 여부를 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회사 몇년 다녔어?, "우리 회사 평균 근속을 몇년이야!" 이렇게 단순 통계 지표로 활용할때는 크게 신경쓸 필요가 없다.

 

하지만 퇴직금계산, 계약서 작성 등 금전적인 거래 상황에서는 명확히 해주는 것이 좋다. 만약 계약서 작성 시 이러한 원칙을 합의 하지 않았다면 초일불산입 원칙(민법 157조)에 따라야 할 것이다.

 

나는 회사에 만으로 몇년 다녔다. 할때는 "Y"

나는 회사를 횟수로 몇년 다녔다. 할때는 "Y"+1

나는 회사를 몇년 몇개월 다녔다 할때는  "Y" + "YM"

 

 

일수 계산.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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